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범14조'가 1895년 선포되었다. 홍범14조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며 자주독립국임을 내외에 공포하고 근대적 개혁을 총괄하여 성문화한 의미가 있으나 일본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작성되어 완전한 자주적 개혁으로 볼 수는 없다.
1894년 일본은 청일전쟁을 유발시키고 조선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친일파는 일본을 배경으로 하여 친청보수세력인 민씨 일파를 축출하고 개화당인 김홍집을 수반으로 친일 내각을 조직하여 내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내각은 정치, 사회, 경제 등의 개혁을 담은 홍범14조를 제정했다.
주한일본공사는 박영효를 설득하여 고종으로 하여금 종실·백관을 거느리고 선포하도록 권고해 고종은 정치제도의 근대화와 자주독립국가의 정신을 담은 홍범14조를 선포했다. 홍범14조를 통해 정부는 청나라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버리고 자주독립의 국가체제를 갖추었으며, 왕권의 전제를 제한하여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는 등 국가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침략 수단으로 사용되어 일본의 내정간섭은 더욱 심화되었다.
▶1610년 갈릴레오, 목성 4대 위성 첫 발견 ▶1948년 의무교육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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