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장애인 의무고용 인식 바뀌어야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법정의무고용비율 2%를 위배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고용부담금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주로 생산성 저하와 장애인 편익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든다.

그래서 장애인 1인당 의무고용 기피에 따른 벌칙성 부담금 50만 원을 더 싼 것으로 여겨 이를 선호해 돈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고용에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생산성 저하에 따른 보전, 장애인 시설비 지원, 고용 장려금 등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을 모르지 않는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고의로 어기고 있는 데 있다. 요컨대 인식에 문제가 있다. 장애인 고용을 부정적으로만 여겨온 선입견적 닫힌 인식에 사로잡혀 열린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열어야 하는 것은 기업 등 민간사업장만이 아니다. 공공단체도 사정은 다를 바가 없다. 공공단체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도 어기고 있으니 민간사업장이 잘 할 리가 없는 것이다. 업무상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에 속하는 정신장애인을 채용, 좋은 노사관계를 이룬 기업체가 없지 않다. 비중증장애인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의 사업장 업무는 노동집약형 시대와 또 다르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누구나 장애인이 되거나 장애인 가족을 둘 수 있는 것이 인간사다.

장애인 고용에 막대한 지원금을 줘가며 의무고용비율을 두고 있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고용문화의 선진화 구현이다. 이런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 돈으로만 때우려는 것은 오만이다. 사업장들이 정녕 닫힌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앞으로 고용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응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김진규(대구시 동구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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