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뿌린' 청도군수 재선거 운동원 또 영장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경찰의 조사를 받던 정한태 청도군수의 선거운동원이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7일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증거수집에 속도를 내고 신속한 사건처리로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추가피해를 막으라는 것. 아울러 관계자 소환조사시 강압적인 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적법절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군수에 대한 경찰의 소환시기가 빠르면 이번주 중반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검찰은 조사대상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과 관련, 재판을 통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대체될 수 있는 만큼 극단적인 판단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관계자는 "형벌(벌금형 포함)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다 금품을 배포한 사람은 과태료 대상이 아닌 만큼 과태료에 대해 지나친 부담감을 가져 극단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며 "형사입건 기준 역시 법적인 부분내에서 수위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 당선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던 경북 봉화군 주민 130여 명의 경우 벌금형으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청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B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가 구속되면 이번 재선거 금품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선거운동원은 4명으로 늘어난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정한태 군수의 청도읍 모 투표구 사조직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주민 8명에게 모두 13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경찰 조사 중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 이름을 불러주고 이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청도군 화양읍 지역에서만 모두 4천여만 원의 금품이 살포되는 등 청도군내 9개 읍·면 전역에 전방위적으로 돈이 뿌려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정 군수 선거캠프의 자금책임자인 정모(58) 씨를 붙잡기 위해 10여 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뒤를 쫓고 있다.

한편 정 군수는 7일 오후 "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군수직을 버리고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고 싶다. 그러나 경찰도 투망식 수사를 지양하고 과학수사의 자세로 돌아가 주기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청도·노진규 최창희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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