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축협의 축산물 유통 위반 행위를 적발한 김천시가 장기간 행정처분을 미루다가 면피성 솜방망이 조치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김천축협 축산물 판매장에서 구입하려던 사골 제조일이 '9월 11일'자로 표시된 라벨에 '11월 21일'이 적힌 라벨이 덧씌워진 것을 발견, 김천시에 전화신고를 했다. 시 담당 직원은 곧바로 현장확인을 실시, 위법사실을 적발했으나 시는 '축협의 소명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뤘고, 최근 '경고' 조치를 내렸다.
특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는 김천축협 축산물 라벨이 이중부착된 다른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A씨가 신고한 단 1건만 위반사례로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했던 담당 직원은 "현장확인 때 다른 사골에서도 라벨이 이중부착돼 있었다."고 말했으나 시의 민원처리대장에는 위반 상품이 1건으로 명시돼 있었다. 또 비난 여론에 떠밀려 지난해 12월 14일 축협 관계자들을 불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밟고도 축협 측의 입장만을 고려하며 늑장 처분을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라벨 출력기 작동 미비로 인한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축협 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 받느라고 처분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라벨 이중부착 등 축산물 허위표시 위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관련 법규로 볼 때 김천시의 이번 처분은 김천축협의 일방적인 진술과 입장만 두둔하는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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