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입주일 못맞춘 시행사 배상 책임"

달서구 2개 아파트 계약자 각각 7억·3억여원 승소

아파트 건축 공사를 게을리해 입주 예정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사에 대해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떨어졌다.

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8일 김모(50) 씨 등 18명이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시행사인 A건설과 시공사인 Y주택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노모(49) 씨 등 9명이 인근 지역 모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과 시공사인 Y주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행사는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공사가 극히 저조해 이 기간내에 분양자들을 입주시킬 수 없음이 명백해짐에 따라 입주민들은 입주예정일이 상당기간 남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시행사들은 입주민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입주민들과 분양계약 당사자는 시행사인 만큼 채무불이행 책임은 시행사에 귀속되고 시공사는 이와 관련된 공동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와 노 씨 등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들이 분양률이 각각 7.7%와 9.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입주 예정 10개월 전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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