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 채석허가 뒤늦은 논란

'정당한 법 집행인가, 보복 행정인가.'

경산시가 1980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하양읍 대곡리 장군산 일원 사유림에 채석허가를 내준 행위가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경산시는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인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사업주체인 (주)쌍마산업은 보복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병국 시장은 지난해 5월 허가 과정을 감사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고, 담당 부서는 산지관리법상 인근에 지방2급 하천인 조산천이 흐르고 있어 채석을 할 수 없는데도 허가가 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책임을 물어 허가 과정에 개입했던 당시 산림녹지팀장을 직위해제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경상북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산림녹지팀장이 경찰 수사 결과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었고 단지 전임자들의 행정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산시 요구인 중징계 대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사자는 최근 다른 보직을 받았으나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한 상태다.

시는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쌍마산업에 대해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주쯤 허가취소를 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청문 자리에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고 수백억 원의 자본이 투입된 사업장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 최 시장이 사업주의 사돈(윤영조 전 경산시장)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관계로 인해 보복성 행정을 한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쌍마산업은 허가가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정당한 법 집행'과 '보복성 행정'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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