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벌이기로

대구시는 14일부터 4일 동안 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합동 단속반은 단속 기간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 전체 체납세 1천416억 원의 30%를 넘는 43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구·군과 합동 단속 5차례, 구·군별 자체 단속 160여 차례를 통해 체납차량 9천6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37대를 공매처분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번호판 영치를 통해 36억 원을 징수하고, 공매처분으로 7억 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담세력이 부족한 차량 소유자와 고질·상습 체납차량인 속칭 '대포차'의 증가로 자동차세의 체납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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