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명동 계명대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진

경제자유구역 투기 차단

대구시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 남구 대명동 계명대 일대 국제문화산업지구에 대해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장·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최종 심의한 뒤 지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명동 국제문화산업지구에는 게임 콘텐츠 콤플렉스와 종합문화콘텐츠 빌딩 등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6개 지구 가운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은 국제문화산업지구를 포함해 동구 봉무동 국제패션디자인지구와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성서5차산업지구 등 3곳이다.

하지만 국제패션디자인지구와 성서5차첨단산업지구는 이미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낮아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대구와 경북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적 부동산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세조작이나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 등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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