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지역본부는 설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달 5일까지 우리농산물지킴이(식품안전모니터 요원) 등을 역내 327곳의 농협 판매장에 투입, 농식품 부정유통 감시에 나선다.
경북농협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등 제수용품과 쌀, 잣, 곶감, 배,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가공식품의 가공식품 공장에서의 농산물 수입산 혼입 여부, 유통기한 경과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이 기간 동안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에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특별 가동해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는다.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수입농축산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정부포상금은 물론, 농협에서도 별도의 신고사례금(농산물상품권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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