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합 의혹 문전약국 행정기관 잇단 철퇴

의료기관과 담합 의혹이 있는 약국들이 잇따라 행정기관의 철퇴를 맞고 있다.

의료기관이 분할된 병원건물 일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편법 사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행정기관이 강력 저지에 나선 것.

2006년 10월 4일. 대구 중구의 한 피부과의원이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8일 뒤 이 의원은 기존의 196.6㎡ 규모에서 178.2㎡로 병원을 축소해 영업 신고를 했다. 그 뒤 줄어든 18.4㎡ 규모의 점포는 8개월간 방치되다 2007년 6월부터 석 달간 구두 가게로 임대됐다. 구두 가게의 석 달 매출은 20만 원 남짓이었는데 두 달 뒤 이곳에 약국이 들어설 계획이 잡힌 것.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약국으로 개설, 등록할 수 없다.'는 약사법 20조를 피하기 위해 약국 측이 1년간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 약사법 20조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해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2000년 7월 의약 분업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중구청은 약국측에 '약국 등록 불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약국 측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 지난해 11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대구시는 이에 지난달 31일 중구청의 손을 들어 등록 불가 처분을 확정했으며 현재 약국 측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병원 1층. 이곳 역시 2002년 병원이 분할, 축소된 장소로 약국이 들어섰다가 행정심판 결과 약국이 패소한 곳이다. 이어 2006년 9월 이곳에 또다시 약국등록 요청이 들어와 서구청은 '약국 등록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국 측은 이미 병원이 축소된 지 4년이 지난 자리에 약국을 개소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약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서구청 측은 같은 건물 1층에 병원이 영업을 하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일었던 점을 들어 약국 등록을 허가할 경우 담합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 지난달 28일 승소했다. 구청 담당자는 "약사법 20조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이 대부분이 정황으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자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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