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식불명 확실치않으면 강간죄 불성립"

김천지원

남자 친구와의 이별을 비관해 수면제를 복용, 의식이 희미한 여성과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 지원장)는 15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28)가 7일분의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인적사항을 스스로 얘기하고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다 수면제의 약효 발현시간이나 지속시간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 길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인근 역 잔디광장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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