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출된 개인정보, 2만원에 팔리고 있다

개인정보 사냥 우후죽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냥해가는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사진은 무료보험정보 제공·대출서비스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네티즌들을 끌어들인 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오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인터넷사이트. 이들은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도 무단 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냥해가는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사진은 무료보험정보 제공·대출서비스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네티즌들을 끌어들인 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오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인터넷사이트. 이들은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도 무단 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임모(45·대구 수성구) 씨는 휴대전화, 또는 집으로 툭하면 걸려오는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권유 전화를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런데 요즘 걸려오는 광고 전화는 예전보다 한술 더 떠 상당 부분, 자신의 정보를 알고 전화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상품·서비스 권유가 늘고 있다는 생각도 했다.

임씨는 "어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특정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던 기록을 토대로 상품을 권유하는 것 같다."며 "나에 대한 정보가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찜찜하다."고 했다.

임씨의 걱정이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큰 대형소매점조차 소비자들의 정보를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재테크 전성시대를 맞아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는 인터넷 금융자문 사이트에서도 '개인 정보 사냥'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믿을 사람 없어요

정보통신부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9개 대형소매점에 대해 15일 과태료·시정명령·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통부가 지난해 12월3일부터 12월12일까지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9개 대형소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대형소매점들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고 있었던 것.

정통부 조사결과, 홈플러스와 킴스클럽의 경우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경품행사 제휴사에 넘겼다. 킴스클럽과 코스트코는 회원 가입을 받을 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소비자들에게 따로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하지만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일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따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GS리테일 등은 경품행사시 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해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플러스, 홈에버, 킴스클럽 등은 고객정보 관리나 텔레마케팅을 위한 업무위탁시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에게 고지한 뒤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는 것.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하나로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호조치 역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9개 업체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뒤 과태료(23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9건), 수사의뢰(2건)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인터넷 정보사냥꾼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이 지난해 10월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영업중인 금융회사 등을 조사한 결과, 무등록 보험모집 업체 24개사가 불법으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한 뒤 금융영업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무등록 보험모집업체는 '보험상담', '무료 재무설계 및 무료 보험견적 서비스' 등의 광고를 제시한 뒤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 이 정보를 일부 보험설계사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또 무등록 대부업자 13곳도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자는 허위로 '상호저축은행 수탁업체', '상호저축은행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 도용,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여러 대부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여러 대부업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과도한 신용정보 조회로 소비자의 신용도가 하락되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대구의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이 강화되면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정보는 1건당 최고 5만 원씩, 자산이 적은 사람도 건당 1, 2만 원에 거래 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획득전쟁이 벌어지면서 불·탈법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