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에 30억 펜트 하우스 승인 날까

'3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분양 승인 날까'.

분양가 승인을 둘러싸고 두 달째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단지의 펜트하우스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가 실시된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15일 "위브 더 제니스 펜트하우스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 승인을 신청했고 가구수가 1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전문 기관의 감정 평가를 신청키로 했으며 시행사 측도 이를 수용했다."며 "감정평가를 토대로 분양 승인을 이달 중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위한 감정평가는 처음 실시되는 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2월 이후 분양 신청 단지는 구·군청 심의 위원회에서 가격 심의를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말 해피하제측은 1천400여 가구 규모의 위브 더 제니스 단지 내 펜트하우스 12가구의 분양가 승인을 신청하면서 3.3㎡(1평)당 가격을 역대 지역 최고가의 두 배가 넘는 2천980만 원으로 신청 했었다.

펜트하우스 규모는 300㎡ 안팎인데 신청 가격으로 분양 승인을 받게 되면 한 채당 가격이 25억 원에서 3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시행사 관계자는 "펜트하우스가 일반 층위에 2m 이상 공간을 띄우고 지어지는데다 180m 옥상 층 정원에 300㎡의 개별 정원이 제공되고 최고급 마감재가 사용된다."며 "이에 따른 분양 가격 근거 서류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부산에서는 3.3㎡당 4천500만 원짜리 펜트하우스까지 등장한 만큼 분양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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