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천)는 17일 한센병 환자 보호시설인 '애락원 부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애락원 전 이사 L씨(66) 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 1천5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K씨(69), C씨(59) 등 현 이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 7천600만 원과 1억 3천만 원씩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L씨 등이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금품을 받았으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한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소한데 대해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음으로서 성립하고 금품 수수시기는 성립여부에 관련성이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단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아파트 건축업자가 적극적으로 로비성격의 돈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 형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애락원 이전이 본격 논의되던 2005년 8월 대구 서구 내당동 기존 부지를 아파트 건축업자인 전 서구청 공무원 K씨(50)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7차례에 걸쳐 6억 2천1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L씨와 K씨는 징역 1년 6월, C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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