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패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 표시가 된 속칭 '공장목' 카드를 이용, 사기 도박을 벌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B씨(41)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건설업자 C씨(45)를 상대로 공장목 카드를 이용, 사기 도박을 벌여 4억 2천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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