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한나라당과 이명박·박근혜 경선 후보를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청한 것은 정당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지만 선거와 관련,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6월 7일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 의무 준수 재촉구'조치를 받았었다. 이에 노 대통령은 같은 달 헌정 사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17일 일제히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이 명시한 중대한 의무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의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대선이 끝난 이제서야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사실상 헌재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도 이번 헌재의 결정이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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