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대구 서구청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대법관 김영란)은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라는 선거법에 따라 윤 청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윤 청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대납을 기부행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법 적용이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에는 정당 행위, 의례적, 구호·자선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만 과태료 대납행위는 정상적인 사회질서의 범위내에 있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윤 청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선물세트 등을 받은 12명의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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