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공천심사만으로 후보 결정할 수도"

4월 총선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참여 후보경선의 실시 여부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등 주요 현안들이 어떻게 추진될까?

후보경선 문제는 이번 총선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은 "17대 총선에서는 전국에 걸쳐 1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의 심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뒤 "최종 결정은 24일 출범할 공심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이 원칙. 중앙당 공심위가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를 3명 이내로 압축해 경선을 실시토록 했으며, 다만 공심위의 결정으로 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몇 군데라도 경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례대표 후보공천은 모두 정치신인으로 하는 게 원칙이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일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17대 총선에서는 별도로 비례대표 공심위가 꾸려졌으나 이번엔 지역구 후보공천을 맡은 공심위가 비례대표까지 심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중에는 여성이 50% 이상 포함돼야 하고 후보 간 순위는 남·여 교차식으로 정해진다.

또한 당헌·당규 개정으로 공심위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됐다. 공심위원이 11명인 만큼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당내 인사들의 비리 연루 등으로 선출직 후보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 게 이번 공천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규 3조 2항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 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9조에도 부적격자 기준으로 '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를 추가시켰던 것. 이 규정을 적용하면 당내 중진의원들 일부가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최종심의 확정 형이 '벌금형 이상인지, 금고형 이상인지', '사면받았을 경우는 제외되는지' 등의 해석 문제를 놓고 논란 중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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