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이 낸 헌법 소원을 기각했다. 대통령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작년 6월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가 침해됐다"며 '자연인 노무현'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선관위가 당시 경선 중인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를 잇따라 비판한 자신을 2차례 경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항변이었다. 누가 들어도 억지를 부린 소리였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공격한 것은 지금 돌아봐도 명백한 선거중립 의무 위배였다. 선관위 경고는 그런 상식을 확인한 것이고, 헌재 또한 그 같은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 혼자 억지를 부리며 법과 상식에 대든 것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후보뿐 아니라 범여권 주자들까지 입을 댔다. 공개적으로 고건 전 총리를 비난해 주저앉혔으며, 정동영 후보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게 매몰찬 입으로 상처를 냈다. 이 또한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같이 좌충우돌로 선거 개입을 해놓고, '그놈의 헌법' 때문에 정치적 자유가 제약받는다고 펄펄 뛴 노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하는 선서로 임기를 시작한다. 노 대통령도 국민 앞에 헌법 수호를 선서했다. 그래 놓고 걸핏하면 헌법을 거추장스러워하고 법률을 무시했다. 국민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았다. 상습적으로 엇나간 대통령을 또다시 거론한다는 게 거북살스럽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후로는 헌법을 깔보는 대통령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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