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청 기간통신사업자 변경 '잡음'

담당자 바뀌자 기존 놔두고 전용회선업체 새로 선정

최근 구내·외 전용회선 기간통신사업자를 변경한 대구 한 구청이 검은 거래 의혹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구청은 지난 11일 기존 전용회선 공급업체인 A, B사와의 협정을 깨고 C사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때문에 2년 전 수억여 원을 투자해 전용회선을 개설한 한 업체는 "투자금의 절반 정도가 회수된 상태에서 구청이 갑자기 사업자를 변경해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업체는 개설 당시 협정기간을 정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 속앓이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수차례 구청을 찾아가 투자금 회수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고, 기존 전용회선의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철거 비용까지 물어야 돼 영업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또 관련 업계에서는 "구청의 업무 담당자 K씨가 4년 전 다른 구청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전용회선 사업자를 A사에서 C사로 바꾸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씨가 지난해 9월 이 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지 4개월 만에 C사로 사업자를 바꾼 것.

이와 함께 관련 업계에서는 K씨와 C사의 유착 의혹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차례 접촉했다는 의혹까지 있어 경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이 다른 기관과는 달리 2년 전 전용회선 사업자를 2개 업체로 한 뒤 갑자기 통합전산망 구성을 위해 1개 업체로 줄인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은 지난달 5일 '사업자 변경'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전용회선 신기술 적용 및 사용요금 조회 협조' 공문을 이들 3사에 보낸 뒤 협조받은 문서 평가로 사업자를 변경,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연간 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평가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추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반면 전용회선 사업자를 변경할 예정인 다른 한 구청의 경우 '기 계약된 통신사업자와 협약기간이 종료돼 새 사업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전자전부통신망 제안설명회'공문을 관련업계에 보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사업자 변경은 구청의 고유 권한으로, 법적인 문제나 절차상 하자도 없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상현·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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