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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권역별 '본부'에 기획·재정권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광역경제권 구상은 현재 16개 시·도 단위 경제권을 인구 300만~500만 명을 포용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토록 하고, 광역경제권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을 통해 기존의 지자체 단위의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간 연계와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어떻게 나눴나=인수위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눌 방침을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북도), 대경권(대구·경북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도) 등은 5대 광역경제권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강원권(강원도)과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등은 특별광역경제권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구분에 대해 인수위 측은 "인구, 산업집적, 도시입지, 인프라, 경제 흐름, 역사문화 특수성, 지방행정과 지역정서 등을 기준으로 광역경제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특별광역경제권은 타 시·도와 초광역유형사업, 시·군간 기초유형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타 시·도와 탄력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했다.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인수위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발전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광역차원의 유망주력 산업육성, 공간구조 개선사업, 광역기반 공동사업, 권역중심도시 육성 등 도농재생 및 생활환경 선진화공동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으로 지방에 기업이 입주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고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인프라를 조기 확충할 방침도 밝혔다. 이와함께 낙후지역의 발전 전환 전략도 내 놓았다. 기존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켜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연계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 개념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을 위해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범정부·범지자체가 나설 방침=인수위는 광역경제권별 지역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대경권 광역본부'를 만들도록 하고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형 지역본부는 광역경제권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권역내 시·도 간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광역경제권 내의 지역간 정책 및 사업을 조정·관리하며,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등 권역지원금을 권역 내 시·도간에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 특별위원회 산하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운용하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뒷받침을 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와 포괄보조금,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광역권별 자율형 지역본부, 추진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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