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한태 청도군수 법원 출두…6억3천만원 뿌려

24일 영장실질심사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한태 청도군수가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한태 청도군수가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두, "군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 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금품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한태 청도군수의 돈 살포가 조직적이고 치밀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동안 청도 재선 금품살포와 관련 18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진술한 청도지역에 뿌려진 수억 원대의 돈과 정 군수와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정 군수 측의 돈 살포 시기와 수법 등을 24일 공개했다.

◆언제부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해 7월 이미 경찰에 구속된 선거전문 브로커 K씨(42)와 손을 잡고 'JHT(정군수 영문 이니셜) 2007 PROJECT BRIEF'라는 선거전략을 세웠다. 이 선거전략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선거운동원과 별도로, 청도지역 읍·면·구·동책 등 700여 명으로 꾸려진 사조직을 통해 필요하다면 금품을 동원해서라도 유권자의 표를 잡아 군수에 당선된다는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정 군수 돈 선거 전략'인 것. 이 전략에 따라 정 군수는 재선거 2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쯤 사조직 선거사무실을 내고, 11월쯤에 기획홍보·자금관리책을 비롯해 읍·면·구·동책 등 700여 명의 사조직을 완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선거원은 경찰에 구속된 정 군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 C씨(48) 등 27명이었다.

◆얼마나

이들은 읍·면책 100만 원, 구책 50만 원, 동책 20만 원 등의 활동비를 우선 지급한 뒤, 읍·면·구·동책을 통해 '2표 이상 가구'에는 10만 원씩, '1표 가구'에는 5만 원을 각각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돈은 정 군수가 운영하는 모 온천호텔 자금관리자와 정 군수의 실질적 자금책으로 경찰에 수배받다 자수해 구속된 정수배(58) 씨 두 명으로부터 나왔으며, 이들은 다시 이 돈을 구속된 사조직 선거본부장 3명에게 나눠주고, 읍·면·구·동책에게 해당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돌리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밝혀낸 이들이 뿌린 돈은 모두 6억 3천여만 원으로, 청도지역 주민 5천700여 명에게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군 법정 선거비용한도액은 1억 800만 원이며, 정 군수는 9천만 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불법으로 구성된 사조직 선거운동원을 통해 돈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정 군수가 운영한 온천호텔 객실과 주차장은 물론 승용차 안과 유세차량 제작 창고, 심지어 비닐하우스와 밭 등에서도 돈이 오갔다. 경찰 한 관계자는 "운동원들은 서로 검은 비닐에 현금을 담아 주고 받았으며, 유권자들에게는 집을 방문해 돈을 놓고 나오거나 악수를 하면서 돈을 쥐여주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 돈을 두고 오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선거 당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오전에 자체 여론조사에서 당시 정한태 후보의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낮게 나온 지역이 나오자 그 지역에 6천여만 원을 집중 살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재선거?

정 군수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정 군수에 대한 혐의가 입증돼 이날 오후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되면, 정 군수는 군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청도군은 군수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이후 재판에서 정 군수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판결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재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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