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군수 대행체제 불가피…4년연속 선거 가능성

정한태 군수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청도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군수 권한대행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군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면 군수 권한이 정지되고,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또 정 군수가 법원으로부터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청도는 또다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청도는 2005년부터 4년 연속 군수선거를 치르게 된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통상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되지만 올해는 4월 총선이 있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 군수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면 6월 재선거는 시기적으로 치르기 어렵다.

선관위 관계자는 "6월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려면 법원으로부터 5월5일까지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법원이 선거사범은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방침이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10월 재선거는 가능할 전망이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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