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인사와 관련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경찰이 김천시청 L서기관 등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천시청 K씨(여)가 지난해 1월 보건소에서 환경관리과로 인사이동되면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동료 직원 B씨를 통해 현금 200만 원을 L서기관의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K씨는 B씨에게 50만 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의 남편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서 2차례에 걸쳐 관계 공무원들을 조사한 경찰은 혐의점을 상당 부분 확보,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L서기관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L서기관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업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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