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사범 도피 도운 경찰 간부 법정구속

돈을 받고 마약 판매상을 풀어주거나 수배를 피해 도망가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5일 뇌물을 대가로 마약판매상 구속 사건을 눈감아 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백모(47) 경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4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백 경위는 2006년 6월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판매상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후배를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고 판매상을 풀어주고 사건 자체를 없애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경위는 또 2005년 5월 지명수배가 내려진 마약판매상 김모 씨를 은밀히 만나 수배 사실과 수배 경찰서 등을 알려줘 도피하도록 돕고 100만 원을 챙기는 등 이 씨와 김 씨로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3천45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경위가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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