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채무자 대구 첫 개인회생 결정

'5억원 이상' 통합도산법 시행후 2명 인가 결정

지난해 4월 고액채무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2명이 인가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25일 보증피해 등으로 1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교사 김모(44) 씨가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씨는 연대 보증을 한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10년 동안 급여의 절반가량이 압류됐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의 12%인 1억 5천여만 원을 1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법원은 또 이날 어머니의 부채로 8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의사 정모(39) 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원금의 60%에 해당하는 4억 3천만 원을 10년간 분할 변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종전에는 채무액수의 상한 제한이 있어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는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으나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엄종규 판사는 "개인회생은 신청 방식과 진행과정이 간편하고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요건이 아니어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교사 등의 직업군에 보다 유리한 제도"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구지법에는 6건의 고액 채무자 회생 사건이 접수돼 이중 2건이 인가되었고 나머지 신청사건은 가결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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