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당 공천 부적격자 잣대 '어떡하나'

한나라당이 4월 총선의 후보 공천을 앞두고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지난 해 당 쇄신 차원에서 당규에 부적격자 기준을 강화했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해지자 이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와 공천심사위 회의를 잇따라 갖고 당 차원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신설된 조항은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의 3조 2항과 9조 8항. 3조 2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고, 9조에는 부적격자 기준이 나열된 가운데 8항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가 추가돼 있다.

당 윤리위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7조 2항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이라고 규정돼 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기준들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당내 중진들과 초·재선 의원들 중 일부가 '공천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조항들이 모호하다 점이다. 3조 2항의 '최종심에서 확정된 형'이 금고형 이상인가, 아니면 벌금형 등도 포함되는가 등의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 사면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9조 8항의 '부정비리에 관련된 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재섭 대표는 "과거 10년 동안 야당을 하면서 정치공작이나 음해·탄압에 얽힌 사람의 경우, 비리 정치인은 공천을 불허한다는 당규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조문이 막연해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공천심사위원들이 논의하면 된다."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도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외규정도 빠져 있는 등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당규의 공천부적격자 조항은 새로운 공천심사 기준"이라고 강조한 뒤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공천심사 때부터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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