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은 2월 중으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인 북구 중앙동 신흥네거리와 죽도2동 탑마트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흥네거리는 대구~포항고속국도와 포항 중심가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차량 주정차 때 급격하게 교통소통이 나빠질 우려가 높은 곳이며, 죽도2동 탑마트 앞은 동국대병원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가 U턴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후진 없이 U턴이 어려워 평소 차량 체증이 많은 곳이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 예고를 한 후 다음달 해당 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북구청은 2005년부터 시내 주요 도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6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 1천152건을 단속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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