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이 10년이 지나도록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96년 이전에 저소득층에 지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중 상당액이 계속 체납되고 있지만 받아낼 길이 막막한 것.
정부는 199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민들에게 지원하던 새마을 소득지원자금과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통합했다. 주먹구구식이던 생계 지원금 관리를 시중은행에 맡기고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 그러나 두 기금의 통합 과정에서 기존 지원금의 체납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빚으로 남게 됐다.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 7개 구에 따르면 체납된 생활지원자금은 194가구 6억 2천800만 원에 이른다. 북구가 가장 많은 51가구, 1억 6천만 원이고 가장 적은 남구가 22가구, 7천100만 원에 달한다. 2000년 당시 일제 징수를 벌였던 서구만 현재 체납액이 없는 상태다. 연 15%에 이르는 연체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체납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구청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러나 밀린 지원금의 징수는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체납 가구의 절대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불량자 등 빈곤층인 탓에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받아내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 각 구청은 분기마다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보증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찮다.
전문가들은 연체이자 감면이나 이자가 원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경희 남구청 복지기획 담당은 "연체이자는 원금만큼만 내고 남은 이자는 면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유인하고 수입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으려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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