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체육교실 시간·종목 제한…시민들 불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체육교실에서 테니스 강습을 받았던 김미진(26·여) 씨는 취업 후 더 이상 무료 테니스 강습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연히 저녁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체육교실에 문의해 보니 강습 자체가 아예 없었다. 김 씨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교실인 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의 강습 시간과 종목이 제한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구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따르면 종목별 등록 연합회 및 회원 수는 44개, 12만 7천888명이고, 트라이애슬론과 패러글라이딩 등 전문 기술과 훈련이 필요한 운동부터 수영, 볼링, 테니스 등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종목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운동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로 정해져 있는데다 종목도 테니스, 탁구 등 일부로 한정돼 시민들의 다양한 운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운동 수요가 많은 방학 기간에는 강습 시간이 전혀 배정돼 있지 않다.

미식축구나 풋살, 야구 등 구장이 필요한 운동의 경우는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인조잔디나 트랙이 깔린 학교나 관공서 운동장을 빌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며 "시설 마련이 불가능해 운동 종목을 늘리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다.

대구시도 적은 예산으로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등 장소를 마련하다 보니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밖에 확보할 수 없어 직장인에 대한 배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생활체육 담당자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강습 기회를 주려다 보니 몇 개 종목을 낮시간대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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