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군민 자수기간 설정…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주민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금전을 받은 주민들에 대한 자수 독려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대구지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포된 돈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고, 금전을 수수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자수기간을 정해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청도군민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50배 과태료 부담 등으로 이미 2명이 목숨을 끊었고, 청도군 주민 상당수가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동요하고 있다."며 "금전선거사범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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