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기준이 전용면적 85㎡(25.7평) 기준으로 1천139만 원에서 1천291만 원선으로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아파트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인 발코니 확장비용의 과다 책정을 막기 위해 가격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가격 승인 때 이번 가격 기준을 참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안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 비용은 단열창, 골조·마감, 가구·인테리어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확장 부분은 거실과 방 3개, 주방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다.
이 가운데 단열창 ㎡당 설치비는 이중창이 19만 원, 고기능성 창은 23만 6천원이다. 또 골조·마감은 발코니 확장면적 ㎡당 10만 6천 원으로 책정됐으며 가구·인테리어는 품목별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정 비용을 인정하도록 했다.
전용 면적 85㎡ 미만 가구의 경우 가구·인테리어 비용은 약 233만 원(부가세 포함시 256만 원)이며 부가세를 포함하면 이중창의 경우 1천139만원5천 원, 고기능성 창을 선택하면 1천291만 원이 된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들은 "정부 기준안은 현재 수도권에서 받고 있는 발코니 확장 비용 보다는 저렴한 수준이지만 지역에서 받고 있는 확장 비용과 비교하면 10~20% 정도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현재 받고 있는 확장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