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서 회 먹고 오니 주차 딱지가…"

죽도시장 호객꾼 농간에 관광객 피해

대구에 사는 K씨(69)는 포항 죽도어시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K씨는 지난해 8월 가족과 함께 승용차로 포항 지역을 여행하면서 점심 식사 때 죽도어시장에서 회를 먹었다.

그런데 K씨는 5개월이 지난 최근 포항 북구청으로부터 주차 위반 과태료 독촉장을 받았다. 죽도어시장에서 회를 먹고 돌아갈 당시에도 주차위반 통지서가 차량에 꽂혀 있지 않았던데다 지금까지 한번도 과태료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독촉장이 배달돼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K씨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사진 자료를 판독해본 결과 자신의 승용차가 도로 2차로에 불법 주차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K씨는 "당시 횟집 호객꾼이 자기집에서 먹고 가면 알아서 주차해 준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자동차 열쇠를 맡겼다."면서 "사진자료에는 주차위반 통지서가 붙어 있었지만 돌아올 시간에는 통지서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누군가 주차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떼어 버린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산에 사는 J씨(47)도 지난 연말 친구와 부부동반으로 죽도어시장에서 회를 먹고 돌아간 후 뜬금없이 날아온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들고 황당해 했다. J씨는 "주차를 해준다는 횟집 호객꾼의 말만 믿었을 뿐인데 갑자기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포항시와 북구청에 이 같은 관광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죽도어시장 일부 호객꾼의 빗나간 상술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를 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포항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앞으로 이 같은 피해를 입는 관광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죽도어시장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호객꾼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며 "관광객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인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 금지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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