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공천갈등은 지난 23일 이명박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 간 회동에서 '공정 공천'이 합의되면서 수습국면을 맞았으나 공천심사위원회가 29일 '뇌물 등으로 형을 확정받은 경우 공천 부적격자로 처리한다는 당규 조항을 공천심사위원회가 그대로 적용하기로 함에 확대 재생산될 우려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강재섭 대표까지 공심위 방침을 비판하며 30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하는 등 갈등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당규 3조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확정된 형에 벌금형도 포함시킬 것인지, 사면된 경우와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되는지, 소급적용되는지 등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돼 왔다.
이 같은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29일 공심위가 열렸으나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킨 셈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조2항을 공천신청의 자격요건으로 적용키로 했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합의만 이뤄졌을 뿐이었으나,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합의에 덧붙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게 공심위 결정내용으로 비쳐진 것이다. 즉 선거법 위반은 제외되며 문제 당규가 신설되기 이전까지 소급 적용돼야 하고 본인이 직접 연루됐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등의 의견을 밝힌 게 갈등의 뇌관이 된 것.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무성 최고위원은 "그런 식으로 결정된다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말도 안되는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브리핑 내용이 모두 공심위 결정이라면, 김 최고위원은 1999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만큼 공천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박 전 대표 측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2002년 대선 당시 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반면 이 당선인 측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선거법 위반, 김덕룡 의원도 본인이 아니라 부인이 형을 받았기 때문에 '유탄'을 맞을 염려는 없다. 이 같은 브리핑 내용이 발표되자 강 대표도 "이런 식으로 가면 한나라당은 자멸할 것이다. 라며 "거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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