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酷寒(혹한) 날씨에 다섯 살짜리 아이를 그것도 알몸으로 바깥에 세워두는 체벌을 가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비상계단 난간에서 발가벗겨진 채 떨고 있는 여아의 사진은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안쓰럽다.
비명을 지르던 아이를 처음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던 외국인은 "아이가 밖에서 10~15분 정도 서 있었다"고 했다. 또래 친구들을 좀 괴롭혔다는 이유로 다섯 살배기 아이에게 어떻게 이토록 야만적인 체벌을 가한다는 말인가.
이 어린이집은 지난 연말에도 다섯 살짜리 남자 아이에게 똑같은 체벌을 받게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유엔인권이사국이라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아동학대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2005년 대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19개월 아이를 때려 장파열에 이르게 한 사건을 비롯, 일부 어린이집의 '꿀꿀이죽' 및 불량 급식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 신체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래서야 부모들이 마음놓고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겠는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추세 등으로 우리사회에서 보육 분야는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루고 있지만 質(질)적 수준과 신뢰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보육을 영리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일부 보육시설 종사자들, 관리감독에 뒷짐 지는 지자체의 느슨한 보육 행정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을 우리사회 아동학대 및 아동인권 문제의 현실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가해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보육시설 관리감독과 보다 강화된 아동학대 방지시스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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