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 '분양자 원칙' 논란

"아파트 매매가 포함…실소유자 환급 당연"

"부동산 매매를 통해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으면 당연히 환급금은 현재 집주인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환급 대상이 될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년 전 프리미엄까지 얹어 수성구 시지의 112㎡ 아파트를 매입한 최모(56·여) 씨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사실을 몰라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런 최 씨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자신이 160여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해당 구청에 문의했지만 "환급 대상자는 분양자가 원칙"이라는 말에 풀이 꺾일 수밖에 없었다. 최 씨는 "아파트 매매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제반 금액이 들어 있는 것 아니냐?"며 "아파트를 살 당시에 전 주인이 '나중에 환급받으라'며 납부영수증까지 넘겨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매로 아파트를 매입한 조모(51·여) 씨도 "아파트를 전매받을 당시에 분양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내라고 해 150여만 원을 냈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려 납부 사실을 증명할 길조차 없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일률적으로 최초 분양자를 환급대상으로 정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2005년 1차 환급 때 관련 민사소송이 속출한 적이 있어 이번 환급특별법이 발효되는 8월 이후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납부고지서가 분양자 명의로 발급됐기 때문에 명의자에게 용지부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최성준 한국납세자연맹 팀장은 "실제 부담금 납부자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돈을 낸 사람이 돌려받는 게 맞다."며 "앞으로 특별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초 분양자를 거치지 않고 매수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1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소급 환급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돈을 거둬 쓴 지방정부가 아니라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는 조항도 문제"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이어서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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