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휘발유값 고공행진에 해외여행 '유류할증' 덤터기

두달전 예약 태국관광 4만원 더 요구…美·유럽 등 최대 26만원 추가부담

얼마 전 태국으로 가족 여행에 나섰던 김기철(가명·42) 씨 가족은 출발 직전까지 여행사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지난해 12월 초 한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 관광을 신청했고 항공료까지 치렀지만 여행사가 '항공기 유류할증료'를 가족 1인당 4만 원씩 24만 원(6명)을 더 요구했기 때문. 김 씨는 "지난해 예약했는데 떠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횡포"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일부터 항공기 유류할증료(할증료) 인상을 승인하면서 항공사들이 지난해 예약했거나 구매한 여행객들에까지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부가 2배가량 오른 할증료 인상안을 승인했는데 미처 알지 못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일부 중·소형 여행사는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할증료를 부담해 마진을 남기지 못한 곳도 많다."고 전했다.

여행객은 지난해까지 미주·유럽·호주 등 장거리 노선 경우 항공료 외에 최대 52달러(30일 환율기준· 4만 9천 원)까지 할증료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80달러(왕복기준·26만 4천 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일본항공, 이베리아 항공 등 각국의 항공사들이 경영난을 해소키 위해 유류부담금을 일제히 올려 해외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치솟는 유가 때문에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할증료 인상으로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지난해 예약해 올해 떠나는 여행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건교부 국제항공팀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가 적자 보존을 위해 지난해 중순부터 유류할증료 인상을 요구했고 면밀한 검토 끝에 인상안을 승인했다."며 "10일간의 홍보기간을 둬 큰 마찰은 없었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 항공기 유류할증료=항공사가 유가변동에 따른 요금 변경을 자주 할 수 없어 일본노선, 단거리, 장거리로 구분해 할증료를 부과하는 등 항공료 운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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