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교생이 위조지폐로 호떡 사먹다 붙잡혀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죄인줄 몰랐어요."

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A군(11) 등 초등학생 3명은 경찰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선처를 호소했다.

달서구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인 A군 등 3명은 31일 오후 여느때처럼 친구집에 모여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 중 한 명이 TV에서 봤다며 우리도 돈을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제의했다. 이들은 집에 있던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만원짜리 지폐를 앞뒤로 스캔했고, 풀을 이용해 두 장을 붙여보니 제법 그럴 듯했다.

A군 등은 이 돈을 사용해 보기로 하고 집 인근에 있던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로 달려갔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호떡 주인은 아무 의심없이 만 원을 받고 8천 원을 거슬러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내 돈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호떡집 주인이 아이들의 인상착의와 함께 위조지폐 발견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과 몇 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2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A군 등을 일단 가정법원을 거친 뒤 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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