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투신한 용의자에 대한 배상책임 없다"

대구지법 민사 제21단독 김지숙 판사는 1일 2004년 4월 초 절도죄로 체포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 4층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상처를 입은 P씨(45)가 '포승줄도 잡지 않은 채 감시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라며 호송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피고의 보호 아래 있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상해는 스스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해 경찰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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