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부패 비리 연루자의 공천신청 불허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벌금형 전력자에 대해서는 공천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부정부패 연루자의 공천 신청을 불허하는 당규 3조2항을 '금고형' 이상 전력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중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부정부패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인사는 공천 신청 불가'라는 당규 3조2항을 엄격히 적용키로 함에 따라 확대일로를 걸어왔던 공천갈등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전력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근인 김무성 최고위원도 공천탈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안 원내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 등과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에 있는 자'를 공천 부적격자로 규정한 당규 9조에 비춰볼 때, 3조2항에서 말한 형은 금고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중재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강경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일단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를 지키자는 게 잘못이냐."며 강재섭 대표의 사퇴 요구를 거부해 왔던 이방호 사무총장도 최고위원 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안 원내대표 등 이 당선인 측 온건파들은 강 대표와 이 총장 간 중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수습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강 대표와 이 총장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도 "서로 대화가 충분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잘 안될 수가 있다."며 "대화를 많이 해서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한다."고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측은 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집단행동 결의를 다지고 있어 갈등의 재연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9일부터 시작될 지역별 공천심사에서 또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표 측 원내·외 위원장 70여 명은 1일 모임을 갖고 ▷이 총장의 즉각 사퇴 ▷이 당선인의 조속한 사태 수습 ▷선거법 위반자와 파렴치범·윤리위 징계자까지 포함시켜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할 것, 3개항을 결의한 뒤 이 같은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천신청을 거부키로 했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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