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 불법선거 수사 확대…지역 정·관계 '비상'

영천지역 정·관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일 선거법 위반으로 정모(58) 씨 등 3명을 구속한 경찰이 이들 외에도 다수의 영천지역 정·관계 인사가 불법선거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브로커들이 개입한 전형적인 선거범죄로 단정하고 단서가 포착된 2억 원에 대한 돈의 전달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영천지역 정·관계 유력인사 여러 명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 씨 등의 진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당 인사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품이 오간 규모가 크고 개입된 인사들도 속속 파악되고 있다."며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금품을 수수한 청도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브로커가 개입, 수백~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포착돼 불법선거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거론되고 있는 선출직 인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선거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 다시 재선거를 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정 씨의 구속이 오는 4·9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 인사들 대부분이 한나라당원인데다 구속된 정 씨가 수년째 한나라당 영천지역 연락소장(사무국장)을 맡아 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 씨의 한나라당 직함은 지난 대선때 한시적인 것이었다. 선거가 끝난 12월 20일자로 그나마 모두 종료됐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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