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벌금형 공천신청 허용 결정 수용"

"오늘 모임 취소…李총장 거취 당 대표에 맡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4일 벌금형 전력자에 대해서도 공천 신청을 허용키로 한 최고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비리 연루자를 공천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한 당규 3조2항의 원칙적 적용 문제로 촉발된 한나라당 공천갈등은 급속히 수습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공천 갈등 속에 당무를 거부해온 강재섭 대표도 중재안을 수용, 이날부터 당무에 복귀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박 전 대표 측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다."며 "당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 발전이나 정치 발전을 위해 당 대표가 공정하게 하리라 믿고, 당 대표께 맡기기로 했다."며 수용 의사를 분명히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와 관련해선 "그 모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방호 사무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선 "당 대표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결정이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는 지난 발언에 비춰서도 긍정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듯, 원칙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누구에게나 공평히 적용받는 것이고, 그래야 공정한 공천이지 않겠느냐"며 원칙에 따른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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