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또 불거진 신체 自害 병역비리

서울중앙지검은 3일 전'현직 K리그 출신 15명과 실업리그 출신 35명, 아마추어 리그 출신 15명을 포함한 축구선수 9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멀쩡한 자기 신체를 훼손시켜 현역 입영을 피하거나 면제받은 케이스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인 병역 비리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축구 선수들의 현역 면제 방법은 실로 눈물겹기까지 하다. 무거운 아령을 들고 통증을 느낄 때까지 휘두르거나 억지로 몸을 뒤로 젖혀 어깨에 충격을 줬다는 것이다. 축구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며 왼쪽 어깨를 2, 3개월 동안 집중 공격했으며 시간이 급박할 때는 동료 선수들로 하여금 어깨를 밟게까지 했다. 1차 탈구로 공익 판정을 받은 뒤 군 면제까지 받기 위해 다시 2차 탈구를 한 선수들도 있었다.

운동 선수들이 병역 비리 유혹에 빠지는 것은 2년이라는 공백이 가져오는 현실적 '손실' 때문이다. 군 복무로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단련됐던 근육이 풀려 계속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선수로서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에 2년간의 공백은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위한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그 기간 동안의 수입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개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가 공백이라면 꼭히 운동선수들에게만 그런가. 일반 청년도 공백이라면 큰 공백이다. 이제는 '군대 갔다 오는 것이 낫다'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군 복무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뒤따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 복무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병역 비리 근절책을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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