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장기입원 환자라는 이유로 몰아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2006년 8월 교통사고를 당해 지난해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K씨(28)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귀를 세워야 한다. 성대가 굳어 발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 조금만 걸어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걸음걸이마저 부자연스럽고 걸핏하면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버린다. 이런 K씨에게 재활치료는 필수. 하지만 K씨에게 장기간 병상을 내주는 병원은 없다. 병원들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들을 꺼리기 때문. K씨에게 재활치료는 장애를 딛기 위한 유일한 끈. 이 때문에 K씨는 3개월이나마 자신에게 병상을 내줄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다.
재활 등 장기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급여 삭감을 이유로 장기입원 환자들을 꺼리기 때문. 실제 K씨가 입원했던 병원은 모두 6곳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이었다.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으로 낸 돈만 매달 100만 원 정도. 하지만 병원들은 한결같이 석 달 이상 입원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온전한 치료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K씨가 입원한 적이 있는 병원 관계자는 "장기입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료 중 일부를 삭감시키는 경우가 많아 장기입원을 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병원의 관계자는 "특이한 질병 등 의학적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한 환자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 입원하는 환자는 드물다."며 "특히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잉진료에 따른 입원료 청구로 의심받기 십상이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빈 병상을 채우기 위해 장기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나 통근치료가 가능한 환자마저 장기간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심사해 장기입원 사유가 있다면 장기입원 및 치료비 지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의사가 진료상 입원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입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현직 의사들이 자문을 맡는다."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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