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역할을 분담해 패를 바꿔치기하는 등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K씨(45·동구 검사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41·북구 복현동)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구 지저동 한 건물에 도박장을 마련해 각각 기술자,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K씨(38)를 상대로 패를 잘 주거나,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써 12차례 걸쳐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