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새도래지 등에서 불법 수렵하던 11명 덜미

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철새도래지 등에서 공기총, 독극물 등을 이용해 불법 수렵을 하려 한 혐의로 K씨(49·경북 칠곡)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20분쯤 수렵허가구역이 아닌 칠곡 지천면 장평리 인근 야산에서 5㎜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1t 포터 차량을 타고 다니며 밀렵을 시도하다 잠복 중인 밀렵감시단과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에도 고령군 다산면의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변에서 청둥오리 등 조류를 잡기 위해 농약에 담갔다가 말린 볍씨 1kg을 강변 모래사장 약 100m에 뿌리는 등 불법 수렵을 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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