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은 짭짤한 장사?' 대선 승리로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한나라당에 '4·9 총선' 공천신청자가 몰리면서 40억 원 가까운 가외수입을 올리게 됐다.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전형료' 성격으로 신청자 1인당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천 신청자들은 서류접수와 함께 우선 심사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최소 6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특별당비를 냈다는 당비납부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비로소 신청 자격이 생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별당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내왔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이 정치신인인 신청자들은 그동안 특별당비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청과 함께 6개월치 특별당비 180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한다.
물론 공천심사 결과 탈락한다고 해도 일단 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5일 자정 마감된 공천신청 접수 결과 모두 1천240명이 공천을 신청, 이에 따른 '전형료' 납부금액이 40억 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공천 신청에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공천신청자는 "심사료에다 특별당비까지 한꺼번에 내니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렇지만 돈을 안 낼 경우 접수를 받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심사료 등은 대입 전형에서 전형료를 받는 것처럼 공천심사를 위한 제반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서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인건비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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