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애프터서비스 받으세요.'
설 명절이면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세트 활용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다. 더욱이 선물세트가 비슷한 경우에는 감사의 뜻으로 받은 선물세트가 골칫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럴 경우 유통업체에서 실시하는 설 선물 사후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지역 백화점업계가 선물세트를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행사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식품은 불가능
지역 백화점에 따르면 설날 선물세트 중 정육, 선어, 과일 등 1차식품 등은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식품(공산품)과 세제, 주류 선물세트 등은 교환이 가능하다. 생식품은 고객이 가정에서 보관할 경우 상품으로서의 품질 및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식품 가운데 견과류 또는 흑화고 등의 상품은 교환이 가능하다.
▶해당 백화점서 판매된 것 확인돼야
선물세트는 백화점에서 취급한 품목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환불·교환해 주고 있다.
구입한 영수증이 없을 경우 포장지나 내용물, 상품에 부착된 배송관련 전표 등을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된 제품이 확인되면 즉시 교환해준다. 고객의 부주의로 파손된 상품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은 구매한 영수증이나 상품 안에 들어있는 상품교환권이 있어야만 교환이 가능하며, 각 매장의 구매한 브랜드와 동일한 브랜드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한 곳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교환은 구입 후 14일 이내이면 가능하다.
동아쇼핑 이석종 과장은 "설 연휴 이후에도 고객 편의를 위해 선물세트 교환 및 환불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신선도와 관련이 없는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식품관 안내데스크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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