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의 과장광고에 속았다며 집단 행동에 나서 말썽이 일고 있다.
논란의 현장은 2005년 분양 당시 대구 최초로 평당 1천만 원(2005년 6월 분양)을 넘었던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 태영 데시앙(718가구). 분양권자들은 입주를 3개월 앞둔 지난달 실제 아파트를 둘러본 뒤 녹지공간이나 지상 주차장이 당초 시행사 측 광고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 남모(52) 씨는 "홍보책자에 녹지공간으로 표시돼 있던 아파트 서편 상가 건물에서 버젓이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 때 상가를 매입, 철거할 계획이라고 해 안심했는데 철거는커녕 부지 매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구청 확인 결과 당초부터 상가지역에 녹지공간 계획이 없었고, 땅값이 비싸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부에서는 시행사가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할 땅을 오히려 시행사 측 가족에게 팔아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는 분양 당시 광고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광고만 보면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을 것처럼 해놨지만 실제로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단지 내 곳곳에 설치돼 있다는 것. 이모 씨는 "단지 내 도로가 넓어 앞으로 입주 후에는 무단 주정차가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수성구청에 아파트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데 이어 13일에는 입주예정자 총회를 열고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과장 광고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홍보물 가운데 일부가 오해를 낳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상가와 녹지구역 간 경계선이 분명하게 설명돼 있고, 광고에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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