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료절감기 '주의'…설치 유인 피해 잇따라

성주에 사는 박모(67) 씨는 최근 해질 무렵 성주 한 도로변에서 매연검사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길거리 판매상으로부터 무료통화권과 함께 연료절감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박 씨는 연료절감기를 설치하고 판매상이 '서류상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말에 계좌번호 등 몇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며칠 후 통장에서 88만 8천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한 박씨는 판매상에게 인출금액 환급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무료통화권을 89만 원 주었으니 무료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답변만 들었다.

트럭운행을 하는 김천시 김모(65) 씨도 지난달 노상에서 한 판매상을 만나 올해부터 매연방지기 설치가 의무화 됐으니 무상판매 기간에 장착할 것을 권유받았다.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월납입 7만 4천 원, 12개월 분할식으로 한차례 카드대금이 결제됐다. 박씨는 해지를 하려고 판매자를 찾았지만 연락이 안됐다.

최근 고유가로 연료비를 절약하려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악용, 차량 연료절감기, 매연방지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판매자들은 대로변에서 매연단속반을 가장하거나 차량 무상점검이라면서 접근해 연료절감기를 판매하고, 무료통화권으로 유인해 공짜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켜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사은품 행사, 파격적인 특가 판매, 정부보조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경북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북도내에서 동시다발로 매연절감기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고령자들은 출금동의서인 줄도 모르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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